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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올공지) 신림지존

작성자
hanryu01
작성일
2018-01-23 14:10:50
조회
2444
IP
211.41.***.184
추천
0
고액 적중차권에 세금이 부과되는거로 알고 있는데여.
아시는 분 있으시면 간명하게 설명좀 부탁합니다.
ex) 100배당에 10만원 배팅 적중시 실제 환급금은 얼마나 되나여?
      100배당에 5안원씩 두구좌로 따로 사면 ?
      100배당에 1만원씩 열구좌 따로 사면?

~~~~~~~~~~~~~~~~~~~~~~~~~~~~~~~~~~~~~~~~~~~~~~~~~~~~~~~


100배당 이상이면 1만원씩 배팅하던 5마원씩 배팅하던 세금은 22%과세입니다
당첨금 1000만원에 22% 세금공제하면 780만원 동일합니다

그런데 100배당 이하면 위에 배팅대로 5만원씩 두구좌나 1만원씩 열구좌는 당첨금이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90배당에 5만원씩 두구좌면 450만원씩 과세 22%적용 당첨금 702만원이고
90배당에  1만원씩 열구좌면   90만원씩 과세없이  900만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사더라도 90배당에 5만원씩 배팅하게되면 당첨금 200만원정도 손해를 보게됩니다) 

그이유는 100배당 이하더라도 당첨금이 200만원이 이상이되면 
과세를 한다는 조항을 예전에는 없었는데 경륜본부가  다시만들었기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배당 이하 이더라도 당첨금이  200만원이 넘을경우에는 세금을 더 떼기때문에

추가 세금을 안떼고 단 만원이라도 더 환급받고 손해를 보지않기위해서는 
구매권을 쪼개서 나누어서 구매하여야합니다(당첨금 200만원이 넘지않게...)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림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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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hanryu01 2018.01.23 14:14  |  IP : 211.41.***.184  |  신고

    기달려라 경륜운영본부
    이형이 가마....
    -신림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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