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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적중 환급금 2차세금??

작성자
cob2112
작성일
2018-01-22 12:00:16
조회
2949
IP
218.49.**.58
추천
0
고액 적중차권에 세금이 부과되는거로 알고 있는데여.
아시는 분 있으시면 간명하게 설명좀 부탁합니다.
ex) 100배당에 10만원 배팅 적중시 실제 환급금은 얼마나 되나여?
      100배당에 5안원씩 두구좌로 따로 사면 ?
      100배당에 1만원씩 열구좌 따로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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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cob2112 2018.01.23 21:57  |  IP : 218.49.**.58  |  신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우한류님
    늘 건승 하세요^^
  • hanryu01 2018.01.23 14:11  |  IP : 211.41.***.184  |  신고

    100배당 이상이면 1만원씩 배팅하던 5마원씩 배팅하던 세금은 22%과세입니다
    당첨금 1000만원에 22% 세금공제하면 780만원 동일합니다
    
    그런데 100배당 이하면 위에 배팅대로 5만원씩 두구좌나 1만원씩 열구좌는 당첨금이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90배당에 5만원씩 두구좌면 과세 22%적용 당첨금 702만원이고
    90배당에  1만원씩 열구좌면   과세없이  900만원입니다
    -신림지존-
  • hanryu01 2018.01.23 14:06  |  IP : 211.41.***.184  |  신고

    그이유는 100배당 이하더라도 당첨금이 200만원이 이상이되면 
    과세를 한다는 조항을 예전에는 없었는데 경륜본부가  다시만들었기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배당이하이더라도 당첨금이  200만원이 넘을경우에는 
    추가 세금을 안떼고 단 만원이라도 더 환급받고 손해를 보지않기위해서는 
    구매권을 쪼개서 나누어서 구매하여야합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림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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