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고객광장

예상과 후기

플레이존 예상과 후기

  • 프린트하기
  • 확대하기 축소하기

[예상과 후기] 게시판은 고객 여러분들의 경주예상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자 마련된 곳입니다.
경주예상과 무관한 내용 또는 부적절한 게시글은 게시자에게 통보없이 삭제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불만사항은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표기를 실명에서 아이디로 전환하였습니다.

규제거리내 진입금지(제73조 제2항)

작성자
cycycle
작성일
2018-04-08 23:53:21
조회
2840
IP
211.203.***.121
추천
0
선수가 다른 선수를 추월할 때에는 그 선수의 주행안전에 필요한 상당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가 아니면 그 진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선행하는 선수를 추월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낙차, 자전거고장, 비틀거림 등을 일으켜 다른 선수를 낙차시키면 실격처리,,,,,,,,,,제대로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의안전을 위해서라도요.
				
				
	
			
		

( 0 / 500byte) ※ 책임성 있는 댓글문화 정착을 위해 작성자 아이피가 공개됩니다.(단, 일부 비공개)

등록

  • mire4747 2018.04.09 00:43  |  IP : 211.36.***.51  |  신고

    괘씸죄 ------ 규제거리내진입금지입니다.( 개그맨 이 수근멘트)
    다 알고있습니다. ㅠ ㅠ
이전글
팁1욕하기 없기
다음글
경륜괴담2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