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고객광장

경륜장외사업소 건물임대차공모 재공고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국민체육진흥, 청소년 건전육성등 국민체육진흥공단 목적사업 지원
 □ 지방재정확충, 공공기금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한 공익기여 확대
 □ 원거리 경륜고객에 이용편의 및 지역주민에 건전여가선용 기회 제공

 2. 방침

 □ 건물임차후 경륜운영본부 직접 운영
 □ 매장을 다양한 편익시설을 갖춘 종합 레저오락 공간으로 구성
 □ 비경주일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유치로 지역문화 선도

 3. 설치근거

 □ 경륜.경정법 제8조 제2항(승자 투표권의 발매)
 □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5조(장외매장 설치허가의 신청)

Ⅱ. 설치개요

1. 설치개소 : 1개소

2. 대상지역

 - 서  울 : 강남구, 서초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마포구,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용산구
 - 경기도 : 안산시, 안양시, 구리시, 의정부시, 광명시, 시흥시

3. 건물임차방법

 □ 임차기간 : 5년이상(건물주와 협의 결정)
 □ 임 차 료 : 전세를 원칙으로 하되 보증금 채권확보가 어려운 경우 월세병행
 □ 건물임차료 및 관리비 결정
  - 임차료 : 한국감정원과 우리 본부 지정 사설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
  - 관리비 : 주변 건물의 관리비를 기준하여 협의ㆍ 결정하되 협의 불성립시 우리본부지정
                  재경부등록 원가계산기관에 산정 의뢰하여 결정
 □ 전세보증금 채권확보
  - 1순위 전세권 설정 또는 전세보증금의 130% 상당 근저당권 설정

4. 임대신청자격

 □ 연면적 2,000평(공유면적 포함) 내외를 임대할 수 있는 기존건물 또는 2002년 5월말까지 준공
    가능한 건물소유자

Ⅲ. 설치조건

 1. 지역여건

 □ 상업지역, 준 주거지역등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장외발매소(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용도)설치 허용지역 소재 건물

 ※ 용도지역중 전용/일반주거지역, 전용/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에 속한건물은 접수 제외
 ※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아파트지구, 위락지구 등의 경우는 설치제한 있음(허용여부 해당지역 도시계획조례로 정함)

 □ 전철등 대중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
 □ 중계망 구성 등 기술적 장애가 없는곳
 □ 교육시설,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역과 떨어져 민원소지가 없는곳
  -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내에는 설치불가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이내)내에는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후 승인시 설치가능(심의절차 건물주 수행)

  ※ 초ㆍ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

초ㆍ 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1. 유치원

 1. 대학

 2. 초등학교ㆍ 공민학교

 2. 산업대학

 3. 중학교ㆍ 고등공민학교

 3. 교육대학

 4. 고등학교ㆍ 고등기술학교

 4. 전문대학

 5. 특수학교(장애자 학교등)

 5. 방송대학ㆍ 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6. 각종학교(1-5와 유사한 학교)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1-6과 유사한 학교)

2. 건물조건

 □ 대상 : 기존 또는 2002년 5월말까지 준공 가능한 신축 건물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용도이거나
           동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물(주거용건물 및 주상복합건물은 선정 제외)

   - 용도변경은 건물주 수행

 ※ 도시계획시설인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 승인이 선행되어야 함

 □ 임대면적 및 임대층
   - 임대면적은공용면적 포함하여 연면적 2,000평 내외(전용면적 1,200평이상 접수가능)로
     층당 바닥면적 250평 이상(넓을수록 우선)
   - 임대층은 가능한 저층을 우선(지하층은 접수제외)

 □ 건축구조ㆍ 시설기준 등
   - 공통사항
   * 건축법ㆍ 건축조례, 주차장법, 소방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계ㆍ 건축된건물

   - 건축선(건축법시행령 제31조)
   *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ㅏ?의함
   * 미관지구안에서는 4m이내, 도시설계구역안에서는 2m 이내의 범위안에서 건축선을건축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공개공지의 확보(건축법시행령 제113조)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대지면적의
     10% 범위안(건축조례에서        정함)에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직통계단(건축법시행령 제34조, 건축물의 피난ㆍ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15조)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20㎝ 이상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m이하가 되도록 설치 가능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건축법시행령 제35조)
   * 5층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 계단으로 설치

   -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건축법시행령 제36조)
   * 3층이상의 층(피난층 제외)으로서 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 필요

   - 적재하중(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53호 건축물
     하중기준 별표 1)
   * 등분포 적재하중(집회장-이동식 적용) : 500㎏/㎡이상

   - 옥상광장(건축법시행령 제40조)
   * 5층 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쓰이는 경우, 피난용도에 쓸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

   - 거실의 반자높이(건축법시행령 제50조, 건축물의 피난ㆍ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 관람석의 반자높이는 4m(노대의 아래 부분의 높이는 2.7m) 이상 일 것 단, 기계환기 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2.1m이상)

   - 경륜내부기준 2.5m 이상

   - 배연설비(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14조)
   * 6층 이상 건물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피난층은 제외)

   - 주차장 확보(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별표1, 각 지자체 주차장 조례)
   * 주차장 법령 및 주차장 조례에 의거 법정주차공간 이상 확보

   - 승강기설치(건축법 제57조, 동시행령 89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 층수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를 설치. 단, 각층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낵?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제외
   * 6층 이상 거실면적 합계가 3,000㎡ 이하인 경우 2대, 3,000㎡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매2,000㎡이내마다 1대 추가

   - 교통영향평가(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 별표1제2호 나목)
   *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물인 경우 교통영향평가 심의통과 필요
   * 평가대상시설 : 단일용도 시설물(집회장)

   - 건축연면적 15,000㎡이상 복합용도 시설물

   - 건축연면적 합계 10,000㎡ 이상(시ㆍ 도 조례로 평가대상기준 변경될 수 있음)

 3. 기타사항

 □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적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선정제외
 □ 우리 본부 사용용도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사용 가능할 것

Ⅳ. 접수신청시 유의사항

 □ 임차공모에서 선정된 건물중 허가관청(문화관광부)로부터 장외매장 설치허가를 득한 건물만이
    최종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簫爛求?
 □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건물선정은 취소되며 이 경우 제반 비용부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의 행위?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예비선정후 임대차 가계약 체결전까지 건물주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승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또는 지역주민(100인 이상)의 동의서를 득하여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물용도변경,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는 건물주
    부담으로 건물주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Ⅴ. 임대차계약 절차

 □ 임대신청 서류접수후 임대차계약까지 6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

             서 류 접 수
                  ▼

         서류검토ㆍ 건물실사
                  ▼                   - 지자체, 지역의회 또는 지역주민 동의확보

       건물실사ㆍ 심사 및 선정         - 학교환경위생심의 수행(건물주)

                  ▼
           가 계 약 쳬 결            - 임대차 합의서

                                       - 용도변경 완료
                  ▼
         문화관광부 설치허가

                  ▼
           감 정 평 가

                  ▼
         건물 임대차계약

Ⅵ. 임차공모 서류접수

1. 접수기간 : 2002. 3. 8 ∼ 건물선정시까지 09:00∼17:00
  ※ 접수기간중 화요일, 국경일 제외한 모든 요일에 접수가능. 단, 월요일은 12:00까지 접수
  ※ 건물 선정시에는 본 홈 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마감

2. 접수방법 : 직접내방 접수

3. 신청서 교부ㆍ 접수 및 문의
 □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2번지 올림픽공원 내  경륜운영본부 장외관리부
     장외관리과 - Tel : (02) 2240-5235-6,  Fax : (02) 2240-5364
 □ 건물임대신청서 양식은 우리 본부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시거나 경륜
    인터넷 홈페이지의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가능하며, PC를 이용하여 동일한 내용과
    형식으로 직접 작성한 것도 유옳?/P>

4. 구비서류
 □ 건물임대신청서 (우리 본부 소정양식)              1부
 □ 임대신청인 인감증명서                            1부
   (건물주와 임대신청인은 동일인 이어야 함)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전항목 확인 필요)             1부
 □ 지적도 등본                                      1부
 □ 토지등기부등본                                   1부
 □ 토지대장                                         1부
 □ 건축물관리대장(기존건물에 한함)                  1부
 □ 건물등기부등본(기존건물에 한함)                  1부
 □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                    1부
 □ 건축허가도면 사본                                1부
 □ 구조계산서                                       1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구조계산서는 서류심사후 반환)
 ※ 공부상 서류는 2002년 3월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관련서류 다운로드
   건물임대신청서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