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장외사업소 건물임대차공모 재공고 |
Ⅰ.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
국민체육진흥, 청소년 건전육성등 국민체육진흥공단 목적사업 지원
□
지방재정확충, 공공기금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한 공익기여 확대
□
원거리 경륜고객에 이용편의 및 지역주민에 건전여가선용 기회 제공
2. 방침
□
건물임차후 경륜운영본부 직접 운영
□
매장을 다양한 편익시설을 갖춘 종합 레저오락 공간으로 구성
□
비경주일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유치로 지역문화 선도
3. 설치근거
□
경륜.경정법 제8조 제2항(승자 투표권의 발매)
□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5조(장외매장 설치허가의 신청)
Ⅱ. 설치개요 |
1. 설치개소 : 1개소
2. 대상지역
-
서 울 : 강남구, 서초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마포구,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용산구
-
경기도 : 안산시, 안양시, 구리시, 의정부시, 광명시, 시흥시
3. 건물임차방법
□
임차기간 : 5년이상(건물주와 협의 결정)
□
임 차 료 : 전세를 원칙으로 하되 보증금 채권확보가 어려운 경우
월세병행
□
건물임차료 및 관리비 결정
-
임차료 : 한국감정원과 우리 본부 지정 사설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
-
관리비 : 주변 건물의 관리비를 기준하여 협의ㆍ 결정하되 협의 불성립시
우리본부지정
재경부등록 원가계산기관에 산정
의뢰하여 결정
□
전세보증금 채권확보
-
1순위 전세권 설정 또는 전세보증금의
130% 상당 근저당권 설정
4. 임대신청자격
□
연면적 2,000평(공유면적 포함) 내외를 임대할 수 있는 기존건물
또는 2002년 5월말까지 준공
가능한 건물소유자
Ⅲ. 설치조건 |
1. 지역여건
□
상업지역, 준 주거지역등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장외발매소(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용도)설치 허용지역 소재 건물
※
용도지역중 전용/일반주거지역, 전용/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에
속한건물은 접수 제외
※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아파트지구, 위락지구 등의 경우는 설치제한
있음(허용여부 해당지역 도시계획조례로 정함)
□
전철등 대중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
□
중계망 구성 등 기술적 장애가 없는곳
□
교육시설,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역과 떨어져 민원소지가 없는곳
-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내에는 설치불가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이내)내에는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후 승인시 설치가능(심의절차 건물주 수행)
※ 초ㆍ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
초ㆍ 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1. 유치원 |
1. 대학 |
2. 초등학교ㆍ 공민학교 |
2. 산업대학 |
3. 중학교ㆍ 고등공민학교 |
3. 교육대학 |
4. 고등학교ㆍ 고등기술학교 |
4. 전문대학 |
5. 특수학교(장애자 학교등) |
5. 방송대학ㆍ 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
6. 각종학교(1-5와 유사한 학교) |
6. 기술대학 |
|
7. 각종학교(1-6과 유사한 학교) |
2. 건물조건
□
대상 : 기존 또는 2002년 5월말까지 준공 가능한 신축 건물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용도이거나
동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물(주거용건물
및 주상복합건물은 선정 제외)
- 용도변경은 건물주 수행
※ 도시계획시설인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 승인이 선행되어야 함
□
임대면적 및 임대층
-
임대면적은공용면적 포함하여 연면적 2,000평 내외(전용면적 1,200평이상
접수가능)로
층당 바닥면적 250평 이상(넓을수록 우선)
-
임대층은 가능한 저층을 우선(지하층은 접수제외)
□
건축구조ㆍ 시설기준 등
-
공통사항
*
건축법ㆍ 건축조례, 주차장법, 소방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계ㆍ 건축된건물
-
건축선(건축법시행령 제31조)
*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ㅏ?의함
*
미관지구안에서는 4m이내, 도시설계구역안에서는 2m 이내의 범위안에서
건축선을건축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공개공지의 확보(건축법시행령 제113조)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대지면적의
10% 범위안(건축조례에서 정함)에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직통계단(건축법시행령 제34조, 건축물의 피난ㆍ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15조)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20㎝ 이상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m이하가 되도록 설치 가능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건축법시행령 제35조)
*
5층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 계단으로
설치
-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건축법시행령 제36조)
*
3층이상의 층(피난층 제외)으로서 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 필요
-
적재하중(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53호 건축물
하중기준 별표 1)
*
등분포 적재하중(집회장-이동식 적용) : 500㎏/㎡이상
-
옥상광장(건축법시행령 제40조)
*
5층 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쓰이는 경우, 피난용도에
쓸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
-
거실의 반자높이(건축법시행령 제50조, 건축물의 피난ㆍ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
관람석의 반자높이는 4m(노대의 아래 부분의 높이는 2.7m) 이상
일 것 단, 기계환기 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2.1m이상)
- 경륜내부기준 2.5m 이상
-
배연설비(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14조)
*
6층 이상 건물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피난층은 제외)
-
주차장 확보(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별표1, 각 지자체 주차장 조례)
*
주차장 법령 및 주차장 조례에 의거 법정주차공간 이상 확보
-
승강기설치(건축법 제57조, 동시행령 89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
층수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를
설치. 단, 각층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낵?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제외
*
6층 이상 거실면적 합계가 3,000㎡ 이하인 경우 2대, 3,000㎡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매2,000㎡이내마다 1대 추가
-
교통영향평가(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
별표1제2호 나목)
*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물인 경우 교통영향평가 심의통과 필요
*
평가대상시설 : 단일용도 시설물(집회장)
- 건축연면적 15,000㎡이상 복합용도 시설물
- 건축연면적 합계 10,000㎡ 이상(시ㆍ 도 조례로 평가대상기준 변경될 수 있음)
3. 기타사항
□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적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선정제외
□
우리 본부 사용용도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사용 가능할 것
Ⅳ. 접수신청시 유의사항 |
□
임차공모에서 선정된 건물중 허가관청(문화관광부)로부터 장외매장
설치허가를 득한 건물만이
최종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簫爛求?
□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건물선정은 취소되며
이 경우 제반 비용부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의 행위?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예비선정후 임대차 가계약 체결전까지 건물주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승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또는
지역주민(100인 이상)의 동의서를 득하여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물용도변경,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는 건물주
부담으로 건물주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Ⅴ. 임대차계약 절차 |
□ 임대신청 서류접수후 임대차계약까지 6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
서
류 접 수
▼
서류검토ㆍ
건물실사
▼
-
지자체, 지역의회 또는 지역주민 동의확보
건물실사ㆍ 심사 및 선정 - 학교환경위생심의 수행(건물주)
▼
가
계 약 쳬 결 -
임대차 합의서
-
용도변경 완료
▼
문화관광부
설치허가
▼
감
정 평 가
▼
건물
임대차계약
Ⅵ. 임차공모 서류접수 |
1.
접수기간 : 2002. 3. 8 ∼ 건물선정시까지 09:00∼17:00
※
접수기간중 화요일, 국경일 제외한 모든 요일에 접수가능. 단, 월요일은
12:00까지 접수
※
건물 선정시에는 본 홈 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마감
2. 접수방법 : 직접내방 접수
3.
신청서 교부ㆍ 접수 및 문의
□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2번지 올림픽공원 내 경륜운영본부 장외관리부
장외관리과
- Tel : (02) 2240-5235-6, Fax : (02) 2240-5364
□
건물임대신청서 양식은 우리 본부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시거나 경륜
인터넷
홈페이지의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가능하며, PC를
이용하여 동일한 내용과
형식으로 직접 작성한 것도 유옳?/P>
4.
구비서류
□
건물임대신청서 (우리 본부 소정양식) 1부
□
임대신청인 인감증명서 1부
(건물주와
임대신청인은 동일인 이어야 함)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전항목 확인 필요) 1부
□
지적도 등본 1부
□
토지등기부등본 1부
□
토지대장 1부
□
건축물관리대장(기존건물에 한함) 1부
□
건물등기부등본(기존건물에 한함) 1부
□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 1부
□
건축허가도면 사본 1부
□
구조계산서 1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구조계산서는 서류심사후
반환)
※
공부상 서류는 2002년 3월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관련서류 다운로드
건물임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