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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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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珦邦瀯嫄?quot;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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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5
(권리의 침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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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
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 [[시행일
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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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권리의 침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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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4·1·7] 1.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1.
삭제 [2000·1·12] [[시행일 2000·7·1]] 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제51조 및 제52조(제60조제3항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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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부정발행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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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4·1·7, 2000·1·12]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7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위탁관리업(대리 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제외한다)을 ?자 3.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汰?한 자 [[시행일 2000·7·1]] 4.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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