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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본장 금연관람석 운영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3.04.11
조회
2445
첨부파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장수에 대한 욕구에 括의構?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 등 각종 지리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2003년 4월 1일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습니다.

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의 滑澧?肉?따라 총 75개소에 해당되는 "1천명 이상 규모의 실내 및 실외체육시설의 관람석/통로"가 이번 금연구역에 추가되었습니다.

잠실경륜장의 경우 관련법령에서 분류된 체육시설에 명시되어 개정된 법령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법령의 벌칙조항으로서 금연맙?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경범죄처벌법(제1조제54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2-3만원의 범칙금을 寬墟溝돈?되어있습니다.

이 법령은 4월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되며,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시설상의 준비를 위해 6馝뺑沮?처벌없이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7월1일부터 관람석 전지역이 금연지역에 해당되므로 고객여러분의 피해예방과 건강을 위해 계도기간중 관람석 일부지역을 금연지역으로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고객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河떳?부탁드립니다.

ㅁ 계도기간중 금연석 선정 : 3,4코너의 약 720석(녹색관람석)
ㅁ 금연홍보 : 경륜홈페이지, 안내방송 ?현수막등을 통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공지
ㅁ 시행일자 : '03. 4. 11(금)이후(별도의 금연안내시설 설치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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