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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관련 자기앞수표 환전한도 변경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3.05.04
조회
4747
첨부파일

저희 경륜운영본부에서는 고객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경륜본장 및 장외지점의
자기앞수표 환전한도를 다음과 같이 확대되어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수표환전조건

구 분

현  행

변경후

비 고

수표제시기간

7일

3개월이내

수표발행일기준

환전한도금액

200만원

300만원까지

1인당

나. 시행일 : 2003. 5. 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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