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안내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3.07.04
- 조회
- 2699
- 첨부파일
-
이미지변환중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2003년 4월 1일부터 금연구역 신설 및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잠실 경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동법 시행규칙 제6조 7호 및 제7조 2항 7호 경륜장을 포함한 1,000석 이상 실외체육시설의 전체 관람석과 통로)되었음은 이미 고객 여러분에게 인터넷, 경륜 안내방송 및 현수막 등을 통해 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7월 1일 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시에는 경범죄처벌법(제1조 지54호 및 동법시행?제2조)에 의하여 2∼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오니 고객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뭇躍낫求?
참고로 경륜장 관람석과 통로를 벗어난 실외공간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며 실내흡연실은 고객홀과 고객식당 안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