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국민체육진흥, 청소년 건전육성 등 국민체육진흥공단 목적사업 지원 ○
지방재정확충, 공공기금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한 공익기여 확대 ○
원거리 경륜고객에 이용편의 및 지역주민에 건전여가선용 기회 제공
2.
방 침 ○
건물임차 후, 경륜운영본부에서 직접 운영 ○
매장을 다양한 편익시설을 갖춘 종합 레저오락 공간으로 구성 ?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유치로 지역 문화 선도
3.
설치근거 ○
경륜·경정법 제8조 제2항(승자 투표권의 발매) ○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5조(장외매장 설치허가의 신청)
1.
설치대상 지역 -
서 울 : 영등포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마포구, 종로구, 서대문구,
구로구,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동작구 등 -
경기도 : 구리시, 의정부시, 성남시(분당구 제외) 등 ※
상기 구(區),시(市)별 1개소 이내로 선정하되 총 ○개소 선정
2.
건물임차방법 ○
임차기간 : 5년 이상(건물주와 협의 결정) ○
건물임차료 및 관리비 결정 -
임차료 : 한국감정원과 사설감정평가기관 1개소의 전세금 감정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 ※
전·월세 : 전세권설정 부동산 담보범위(경륜운영본부 판단)내 전세보증금 지급, 월세병행 -
관리비 : 주변 건물의 관리비를 기준으로 협의·결정하되 협의 불성립시 우리 본부
지정 재경부등록 원가계산기관에 산정 의뢰하여 결정 ○
전세보증금 채권확보 -
1순위 전세권 설정 또는 전세보증금의 130% 상당 1순위 근저당권 설정
3.
임대신청자격 ○
연면적 2,000평(공유면적 포함) 내외를 임대할 수 있는 기존건물 또는 2004년 6馝뺑沮?
준공 가능한 건물소유자
1.
지 역 여 건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등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장외발매소(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용도)설치 허용지역 소재 건물 ※
용도지역중 전용/일반주거지역, 전용/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에 속한 건물은
접수 제외 ※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아파트지구, 위락지구 등의 경우는 설치제한 있음 (허용여부는 해당지역 도시계획조례
등으로 정함) ○
전철등 대중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 ○
중계망 구성 등 기술적 장애가 없는 곳 ○
기존 경륜 ·경마장외매장과 반경 1㎞이상 떨어진 곳 ○
교육시설,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역과 떨어져 민원소지가 없는 곳 -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내에는 설치불가 ·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내에는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심의후 승인시 설치가능(심의절차 건물주 수행)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1.
유치원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장애자 학교등) 6.
각종학교(1∼5와 유사한 학교)
|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1∼6과 유사한 학교)
|
2.
건 물 조 건 ○
대 상 : 기존 또는 2004년 6월이내 준공 가능한 신축 건물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용도이거나 동 시낮?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물(斂탓?건물 및 주상복합건물은 선정 제외) - 용도변경은 건물주
수행 ※
도시계획시설인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승인이 선행퓸杵?
함 ○
임대면적 및 임대층 -
임대면적은 공용면적 포함하여 연면적 2,000평 내외(전용면적 1,200평 이상 접수가능)로
층당 바닥면적 250평 이상(넓을수록 우선) -
임대층은 가능한 저층을 우선(지하층은 접수제외) ○
건축구조 ·시설기준 등 -
공통사항 ·
건축법 ·건축조례, 주차장법 및 소방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계 ·건축된 건물 -
건 축 선(건축법시행령 제31조) ·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
미관지구안에서는 4m이내, 도시설계구역안에서는 2m이내의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건축조례로
따로 정할 수 聆?br> -
공개공지등의 확보(건축법시행령 제113조)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대지면적의 10% 범위 안(건축조례에서 정함)에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직통계단(건축법시행령 제34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20㎝ 이상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이하가 되도록 설치 하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m이하가 되도록 설치 가능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건축법시행령 제35조) ·
5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건축법시행령 제36조) · 3층 이상의 층(피난층 제외)으로서 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 피난계단을 따로 설치 필요 -
적재하중(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53호) ·
등분포 적재하중(집회장-이동식 적용) : 500㎏/㎡이상 -
옥상광장(건축법시행령 제40조) ·
5층 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쓰이는 경우, 피난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 -
거실의 반자높이(건축법시행령 제50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
관람석의 반자높이는 4m(노대의 아래 부분의 높이는 2.7m) 이상일 것 단,
기계환기 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2.1m 이상) ·
경륜 내부기준 2.5m 이상 -
배연설비(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
6층 이상 건물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피난층은 제외) -
주차장 확보(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별표1, 각 지자체 주차장 조례) · 주차장법령 및 주차장 조례에 의거 법정주차彭?이상 확보 -
승강기설치(건축법 제57조,
동시행령 89조,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5조) · 층수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건축물〈?승용승강기를 설치. 단,
각층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 ·
6층 이상 거실면적 합계가 3,000㎡ 이하인 경우 2대, 3,000㎡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매2,000㎡ 이내마다 1대 추가 -
교통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조, 별표 1 제2호
나목) ·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물인 경우 교통영향평가 심의통과 필요(경륜운영본부가 정부에
허가신청 전에 건물주가 완료하여야 함) · 평가대상시설 : 단일용도 시설물(집회장) - 건축연면적 15,000㎡ 이상 복합용도
시설물 - 건축연면적 합계 10,000㎡ 이상 (시
·도
조례로 평가대상기준 변경될 수 있음)
3.
기 타 사 항 ○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적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선정제외 ○
우리 본부 사용용도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사용 가능할 것
○
임차공모에서 선정된 건물중 허가관청(문화관광부)으로부터 장외매장 설치 허가를 득?
건물만이 최종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건물선정은 취소되며 이 경우 제반 비용부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등의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바랍니다. ○
건물예비선정후 임대차 가계약 체결전까지 건물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또는
지역주민(100인 이상)의 동의서를 득하여 우리 본부에 ┚銖臼㈍?합니다. ○
장외매장 설치를 위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건물용도변경,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는 건물?부담으로 건물주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
임대신청 서류접수후 전세계약 체결까지 6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
서
류 접 수
|
|
▼
|
|
서류검토 ·건물실사
|
|
▼
|
|
건물심사
및 선정
|
-
지자체, 지역의회 또는 지역주민 동의확보, 학교환경위생심의
수행(건물주)
|
▼
|
|
가
계 약 체 결
|
-
임대차 합의서
|
▼
|
|
문화관광부
설치허가
|
|
▼
|
|
감
정 평 가
|
|
▼
|
|
건물
임대차계약
|
|
1.
접 수 기 간 : 임차공모일∼건물선정시까지, ※
수요일 ∼ 일요일(월, 화 미접수) 09:00∼18:00 ※
건물 선정시에는 본 홈 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 마감
2.
접 수 방 법 : 직접내방 접수
3.
신청서 교부·접수 및 문의 ○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2번지 올림픽공원내 경륜운영본부 장외개발과 -
Tel : (02)2240-5055∼8, Fax : (02)2240-5364 ○
건물임대신청 양식은 우리 본부를 방문하여 수령하시거나 본 홈페이지의 신청양식을 牟佇琯?
받아 사용가능하며, PC를 이용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한 것도 유효함
4.
구 비 서 류 ○
건물임대신청서(우리 본부 소정양식) 1부 ○
임대신청인 인감증명서 1부 (건물주와
임대신청인은 동일인이어야 함)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전항목 확인 필요) 1부 ○
지적도 등본 1부 ○
토지등기부등본 1부 ○
토지대장 1부 ○
건축물관리대장(기존건물에 한함) 1부 ○
건물등기부등본(기존건물에 한함) 1부 ○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 1부 ○
건축허가도면 사본 1부 ○
구조계산서 1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구조계산서는 서류심사후 반환) ※
공부상 서류는 2003년 8월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2003.
8. 6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