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고객광장

공지사항

고객광장 공지사항

  • 프린트하기
  • 확대하기 축소하기

경륜장외지점 건물임차공모 공고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3.08.06
조회
3503
첨부파일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국민체육진흥, 청소년 건전육성 등 국민체육진흥공단 목적사업 지원
   ○ 지방재정확충, 공공기금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한 공익기여 확대
   ○ 원거리 경륜고객에 이용편의 및 지역주민에 건전여가선용 기회 제공

 2. 방  침
   ○ 건물임차 후, 경륜운영본부에서 직접 운영
   ○ 매장을 다양한 편익시설을 갖춘 종합 레저오락 공간으로 구성
   ?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유치로 지역 문화 선도

3. 설치근거
   ○ 경륜·경정법 제8조 제2항(승자 투표권의 발매)
   ○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5조(장외매장 설치허가의 신청)

Ⅱ. 설치개요

 1. 설치대상 지역
    -  서 울  : 영등포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마포구, 종로구, 서대문구, 구로구,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동작구 등
    -  경기도 : 구리시, 의정부시, 성남시(분당구 제외) 등
   ※ 상기 구(區),시(市)별 1개소 이내로 선정하되 총 ○개소 선정

 2. 건물임차방법
    ○ 임차기간 : 5년 이상(건물주와 협의 결정)
    ○ 건물임차료 및 관리비 결정
       - 임차료 : 한국감정원과 사설감정평가기관 1개소의 전세금 감정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
       ※ 전·월세 : 전세권설정 부동산 담보범위(경륜운영본부 판단)내 전세보증금 지급, 월세병행
       - 관리비 : 주변 건물의 관리비를 기준으로 협의·결정하되 협의 불성립시 우리 본부 지정 재경부등록
         원가계산기관에 산정 의뢰하여 결정
    ○ 전세보증금 채권확보
       - 1순위 전세권 설정 또는 전세보증금의 130% 상당 1순위 근저당권 설정

 3. 임대신청자격
 
   ○ 연면적 2,000평(공유면적 포함) 내외를 임대할 수 있는 기존건물 또는 2004년 6馝뺑沮? 준공 가능한
        건물소유자

Ⅲ. 설치조건

1. 지 역 여 건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등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장외발매소(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용도)설치
        허용지역
        소재 건물
       ※ 용도지역중 전용/일반주거지역, 전용/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에 속한 건물은 접수 제외
       ※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아파트지구,
           위락지구 등의 경우는 설치제한 있음 (허용여부는 해당지역 도시계획조례 등으로 정함)
    ○ 전철등 대중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
    ○ 중계망 구성 등 기술적 장애가 없는 곳
    ○ 기존 경륜 ·경마장외매장과 반경 1㎞이상 떨어진 곳
    ○ 교육시설,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역과 떨어져 민원소지가 없는 곳
        -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내에는 설치불가
        ·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내에는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심의후 승인시 설치가능(심의절차 건물주 수행)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1. 유치원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장애자 학교등)
 6. 각종학교(1∼5와 유사한 학교)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1∼6과 유사한 학교)

2. 건 물 조 건
    ○ 대 상 : 기존 또는 2004년 6월이내 준공 가능한 신축 건물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용도이거나 동 시낮?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물(斂탓?건물 및 주상복합건물은 선정 제외) - 용도변경은 건물주 수행
        ※ 도시계획시설인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승인이 선행퓸杵? 함
    ○ 임대면적 및 임대층
       - 임대면적은 공용면적 포함하여 연면적 2,000평 내외(전용면적 1,200평 이상
         접수가능)로 층당 바닥면적 250평 이상(넓을수록 우선)
       - 임대층은 가능한 저층을 우선(지하층은 접수제외)
    ○ 건축구조 ·시설기준 등
       - 공통사항
         · 건축법 ·건축조례, 주차장법 및 소방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계 ·건축된 건물
       - 건 축 선(건축법시행령 제31조)
         ·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 미관지구안에서는 4m이내, 도시설계구역안에서는 2m이내의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건축조례로
           따로 정할 수 聆?br>       - 공개공지등의 확보(건축법시행령 제113조)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대지면적의
           10% 범위 안(건축조례에서 정함)에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직통계단(건축법시행령 제34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20㎝ 이상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이하가 되도록 설치 하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m이하가 되도록 설치 가능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건축법시행령 제35조)
         · 5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건축법시행령 제36조)
         · 3층 이상의 층(피난층 제외)으로서 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 피난계단을 따로 설치 필요
       - 적재하중(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53호)
        · 등분포 적재하중(집회장-이동식 적용) : 500㎏/㎡이상
       - 옥상광장(건축법시행령 제40조)
        · 5층 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쓰이는 경우, 피난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
       - 거실의 반자높이(건축법시행령 제50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 관람석의 반자높이는 4m(노대의 아래 부분의 높이는 2.7m) 이상일 것 단, 기계환기 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2.1m 이상)
         · 경륜 내부기준 2.5m 이상
      - 배연설비(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 6층 이상 건물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피난층은 제외)
      - 주차장 확보(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별표1, 각 지자체 주차장 조례)
        · 주차장법령 및 주차장 조례에 의거 법정주차彭?이상 확보
      - 승강기설치(건축법 제57조, 동시행령 89조,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5조)
        · 층수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건축물〈?승용승강기를 설치.  단, 각층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
        · 6층 이상 거실면적 합계가 3,000㎡ 이하인 경우 2대, 3,000㎡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매2,000㎡
          이내마다 1대 추가
      - 교통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조, 별표 1 제2호 나목)
        ·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물인 경우 교통영향평가 심의통과 필요(경륜운영본부가 정부에 허가신청 전에
          건물주가 완료하여야 함)
        · 평가대상시설 : 단일용도 시설물(집회장) - 건축연면적 15,000㎡ 이상
                               복합용도 시설물 - 건축연면적 합계 10,000㎡ 이상
                              (시 ·도 조례로 평가대상기준 변경될 수 있음)

3. 기 타 사 항
 
   ○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적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선정제외
    ○ 우리 본부 사용용도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사용 가능할 것

Ⅳ. 접수신청시 유의사항

○ 임차공모에서 선정된 건물중 허가관청(문화관광부)으로부터 장외매장 설치 허가를 득? 건물만이
    최종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건물선정은 취소되며 이 경우 제반 비용부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등의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바랍니다.
○ 건물예비선정후 임대차 가계약 체결전까지 건물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또는 지역주민(100인
    이상)의 동의서를 득하여 우리 본부에 ┚銖臼㈍?합니다.
○ 장외매장 설치를 위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건물용도변경,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는 건물?부담으로 건물주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Ⅴ. 전세계약 절차

○ 임대신청 서류접수후 전세계약 체결까지 6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

서  류  접  수

 

 

서류검토 ·건물실사

 

 

건물심사 및 선정

- 지자체, 지역의회 또는 지역주민 동의확보, 학교환경위생심의
  수행(건물주)

 

가 계 약 체 결

- 임대차 합의서

 

문화관광부 설치허가

 

 

감  정  평  가

 

 

건물 임대차계약

 

 

Ⅵ. 임차공모 서류접수

1. 접 수 기 간 : 임차공모일∼건물선정시까지,
    ※ 수요일 ∼ 일요일(월, 화 미접수) 09:00∼18:00
    ※ 건물 선정시에는 본 홈 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 마감

2. 접 수 방 법 : 직접내방 접수

3. 신청서 교부·접수 및 문의
 
  ○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2번지 올림픽공원내 경륜운영본부 장외개발과
       - Tel : (02)2240-5055∼8,  Fax : (02)2240-5364
   ○ 건물임대신청 양식은 우리 본부를 방문하여 수령하시거나 본 홈페이지의 신청양식을 牟佇琯? 받아
       사용가능하며, PC를 이용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한 것도 유효함

4. 구 비 서 류
    ○ 건물임대신청서(우리 본부 소정양식)           1부
    ○ 임대신청인 인감증명서                             1부
       (건물주와 임대신청인은 동일인이어야 함)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전항목 확인 필요)        1부
    ○ 지적도 등본                                            1부
    ○ 토지등기부등본                                       1부
    ○ 토지대장                                                1부
    ○ 건축물관리대장(기존건물에 한함)              1부
    ○ 건물등기부등본(기존건물에 한함)              1부
    ○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                 1부
    ○ 건축허가도면 사본                                  1부
    ○ 구조계산서                                            1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구조계산서는 서류심사후 반환)
    ※ 공부상 서류는 2003년 8월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2003.  8. 6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관련서류 다운로드

 ○ 건물임戮택뻤?/u>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