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공고
제 2003 - 53 호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신청공고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를 지정코자 지정 대상업종과 우수 업?지정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월 23일 문화관광부장관
1.
지정대상 업종(체육용구 품목) : 총 216개 품목(2003년 20개 추가)
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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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2003년 추가지정 품목 : 진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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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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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
호구셋트, 목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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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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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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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등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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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패널,
인공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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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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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방,
골프공,골프장갑, 골프채, 골프하드커버, 골프카터(전동자동차), 퍼팅연습기,
골프연습용구, 그린볼과 티, 만능클럽, 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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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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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개량화살,
전통화살), 활(개량활, 전통활, 양궁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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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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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넷트,
농구대, 농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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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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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당구대,
케롬당구대, 당구큐, 큐가방, 쿠션고무(스코어보드겸), 당구큐곶이(당구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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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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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복,
등산화, 배낭, 아이스엑스, 안전벨트후렌드, 카라비너후렌드,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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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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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비공,
헤드기어, 골대, 럭비골대보호대, 스크럽모션, 태클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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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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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
레슬링경기화, 레슬링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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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스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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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스케이트,
인라인 스케이트(바퀴, 신발, 지지대, 무릎보호대, 장갑, 헬멧, 팔꿈치
보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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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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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넷트,
배구공(0185LSTF), 비치발리볼(M 185A), 배구공(VB205), 칼라배구공 (VB205-34), 痴?
지주금구, 배구심판대, 배구용전광판, 배구지주보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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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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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트민턴넷트,
배드민턴라켓, 셔틀콕, 코트매트, 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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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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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글러브,
컴퓨터득점기, 헤드기어, 복싱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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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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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
볼링공, 볼링핀, 볼회수기, 손목보호대, 컴퓨터득점기, 핀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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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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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표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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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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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사이클,
산악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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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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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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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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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넘기,
생활체조복(민속체조, 에어로빅 등), 다리펴기, 에어로빅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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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팍
타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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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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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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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러브,
배트,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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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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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슬립매트,
다이빙보드, 배수그레이팅, 수구골대, 수영복, 수위조절판, 수중창, 심판대,
출발대, 코스레인, 코스로프, 핸드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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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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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이트(숏트렉,
스피드, 크랩, 휘겨), 헬멧, 장갑, 방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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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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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글,
스노우보드, 스키장갑, 스키플레이트,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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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스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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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안경,
부력조절기, 잠수복, 호흡용공기압축기흰(오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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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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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공,
야구글러브, 야구배트, 보호장구(케처보호구 등),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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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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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도바벨원판,
전광스코어판, 경기대, 연습대, 하체대, 역도바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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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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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
전자득점판(멀티형전광판, 시그먼트형, 휴대용), 유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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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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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판정기,
스타팅블럭, 원판, 투창, 풍향풍속계, 포환, 헤머, 허들, 디지털 줄자, 무인카, 薦繭袂?
지주, 장대높이뛰기 지주, 해머 원반 그물망, 장대높이뛰기매트, 높이뛰기용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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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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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공,
정구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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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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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정,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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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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뜀틀,
철봉, 체조매트(마루온동매트, 리듬체조매트), 체조복, 평행봉, 트램플린(체조경기
일종), 안마, 도마, 이단평행봉, 평균대,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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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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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공,
축구화, 보호장구(발목보호대 등), 축구골네트, 골대, 임원선수벤취,경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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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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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정,
패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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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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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판,
브러쉬, 슈즈, 컬링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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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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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공,
탁구넷트, 탁구대, 탁구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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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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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복,
보호대(다리, 머리, 몸통, 팔 등), 샅보대, 매트,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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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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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공,
테니스넷트, 테니스라켓, 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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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
글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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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리스폰스,
밀레니엄, 컨피던스, 콘트롤, 프라임, 프로미스), 보조낙하산(대, 중, 소), 비행? 산줄,
웨빙, 하네스(선수용, 아크로, 연습자용, 코로나), 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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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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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기,
펜싱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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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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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하키네트,
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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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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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볼공,
핸드볼네트, 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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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소성운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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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에르고미터,
계단오르기운동기구, 전동식러닝머신, 엘립티컬(타원궤도 보행 체력 단련기),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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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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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로용구(카페트,신발,
유니폼, 칼, 창, 권 등), 산수경기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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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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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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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운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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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연습기,
평행봉연습기, 휠체어, 암에르고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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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식 운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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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이트보드,
퀵보드(핸들브레이크, 바퀴, 핸들), 수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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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측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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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져스톱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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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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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고무블럭
등), 인조잔디, 전광스코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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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력단련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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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체력단련기구,
근력단련보조용구, 체력단련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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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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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시계(심박측정기능
포함), 종목별 전문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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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가.
국내·외 각종경기대회에 사용 가능한 품질수준의 체육용구 생산업체 나.
국가품질보증을 획득한 체육용구 생산업체 다.
중소기업청의 중장기 품질향상 기술지도를 받았거나 받고있는 체육용구생산업체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유망선진기술 기업체중 체육용구생산업체 라.
기타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체육용구 생산업체
3.
지정 유효기간 :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간
4.
지정의 효과 : 해당 품목에 문화관광부지정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표시 가능
5.
신청방법 가.
신청장소 : 문화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방문 또는 우편신청 가능) 나.
우편신청주소 : 우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관광부 다.
신청기간 : 2003. 10.1 ∼ 10.25일까지(당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 ①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신청서 1부 ②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서 1부 ③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신청품목에 대한 국내·외 전문기관의 품질보증 인증서 사본 1부. ※
아래에 정하고 있는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품목별 품질수준에 대한 의견서
1부 또는 해당 품목별 국내·외 전문기관의 국가품질 보증 인증서 사본 1부. -
해당품목별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
체육과학연구원 -
기타 해당 품목별로 품질수준을 인정하는 국내·외 전문기관 ⑤
기타 해당 품목의 품질 우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자료 1부.
6.
기 타 ㅇ 신청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 결정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전화번호 : 02-3704-9820 -
팩시밀리 : 02-3704-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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