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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규정 개정에 따라 특별승강급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전 경륜장(잠실·창원·부산)에 동일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시 행 일 : 2003년 11월 7일부터
구 분
당 초
변 경
특별승급
ㅇ2회연속〔6일간, 5일간(휴장1일포함)〕 1착 또는 2착한 경우
ㅇ2회연속〔6일간, 5일간(휴장1일포함) 1착 또는 2착한 선수로서 상위경주등급 또는 해당경주등급 결승경주에서 2번이상 1착 또는 2착 한 경우
〈특별승급 적용사례〉ㅇ우수급에서 특선급으로 특별승급 (우수1위. 우수2위. 특선2위) (우수2위. 우수1위. 특선1위) (우수2위. 우수1위. 특선1위) (우수1위. 우수2위. 우수결승1위) (우수2위. 우수1위. 우수결승2위) (우수2위. 우수1위. 특선2위)
ㅇ선발급에서 우수급으로 특별승급 (선발1위. 선발2위. 우수2위) (선발2위. 선발1위. 우수1위) (선발2위. 선발1위. 우수1위) (선발1위. 선발2위. 선발결승1위) (선발2위. 선발1위. 선발결승2위) (선발2위. 선발1위. 우수2위)
특별강급
ㅇ2회 연속 기간중에 선수책임의 실격이나 출전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 특별강급 미적용(×)
ㅇ2회 연속 기간중에 선수책임의 실격이나 출전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 특별강급 적용(○)
〈특별강급 적용사례〉ㅇ특선급에서 우수급으로 특별강급(특선7위. 특선7위. 특선7위)/1회 출전정지/(특선6위.특선7위.특선6위)(특선6위. 특선7위 실격) /1회 출전정지 /(특선7위.특선6위.특선7위)
ㅇ우수급에서 선발급으로 특별강급(우수7위. 우수7위. 우수7위)/1회 출전정지/(우수6위.우수7위.우수6위)(우수6위. 우수7위 실격) /1회 출전정지 /(우수7위.우수6위.우수7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