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고객광장

공지사항

고객광장 공지사항

  • 프린트하기
  • 확대하기 축소하기

삼복승식 도입운영에 따른 착순판정 카메라 성능보완에 관한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4.02.26
조회
3352
첨부파일

□ 삼복승식 도입운영에 따른 착순판정 카메라 성능보완

  삼복승식 전용 착순판정카메라 1set를 경기장 지붕 상단? 약83°의 각도로 추가로  설치하여
  결승선만을 촬영.

  기존의 카메라 촬영 위치인 35°에 비해 수직에 가까? 83°에서 촬영을 하게되면 선수들의 측면이
  아닌 상측면 즉 등과 오른쪽 어깨부분을 중심으로 영상이 촬영되며, 자전거 바퀴의 경우 기존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보다 신규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이 타원형으로 촬영됨.

  이는 카메라의 촬영위치에 따른 피사체(선수 및 자전거)? 보는 앵글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프?착순판정의 정확도에는 전혀 변화가 없음.
 

 □ 경륜심판판정규칙 제106조 착순판정(삼복승식 도입 晥?착순판정 신규조항 신설)

  선수와 자전거가 일체로 결승선에 도달한 경우 바퀴의 최전부가 결승선의 수직면에 도달한 순간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자전거 바퀴가 타선수의 신체 또는 자전거와 겹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순위 판정대상
  선수의 신체 최전부가 결승선의 수직면에 도달한 순간으로 판정한다.
  다만, 육횟캤걋?곤란한 근소차의 경우(2000분의 3초 이하)는 동시착으로 판정한다
.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