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blue>야간경륜 시 정전상황에 대한 사례별 처리 기준 안내</font>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4.07.15
- 조회
- 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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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경륜 개최기간 중 하계 전력공급 불안으로 인한 정전상황이 발생될 경우
관련 규정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주 출발 전 또는 발매마감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정전이 발생할 경우
⇒ 경륜시행규정 제3조제2항에 의거 해당경주는 경주취소가 되며
구매하신 경주권은 전액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출발 후 선수전원이 100m선 통과 전 정전이 발생 될 경우
⇒ 해당경주는 재출발이 실시되며 재출발 시까지 정상적인 경주진행에 필요한
조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경륜시행규정 제3조제2항에 의거 해당경주는
경주취소가 되며 구매하신 경주권은 전액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선수그룹이 최종주회 홈스트레치 구간 도달 전
정전이 발생 될 경우(조명타워 정전)
⇒ 조명타워 정전으로 정상적인 경주진행이 불가한 경우, 경륜시행규정
제105조제2호에 의거 경주불성립 처리되며 구매하신 경주권은 전액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선수그룹이 최종주회 홈스트레치 구간(4코너부터 결승선) 도달 후
정전이 발생 될 경우(조명타워 정전)
⇒ 지붕조명(UPS전원 조명)이 정상 작동될 경우 남은 주행구간에 필요한
정상적인 조도가 확보되므로 정상적인 경주로 인정 됨(경주성립)
- 단, 지붕조명 (UPS전원 조명)이 미 작동될 경우 경주불성립 처리되며
구매하신 경주권은 전액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