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경륜운영본부에서는 인터넷, 전화등을 이용하여 경주권을 구매·알선·양도하는 영리업자의 불법행위(경륜·경정법 제21조 유사행위의 금지/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경륜문화 정착을 위한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신고대상 : 인터넷 및 동호회 활동 등을 이용하여 경주권 구매대행을 하는 불법 업체 및 대표자
※ 기 신고된 내용은 제외- 포상금액 : 최저 50만원
- 신고방법 : 유선(공정과 : 02-2067-5888), 방문(공정실),
이메일(secure2@cyclerace.or.kr)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