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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 시행(2005.1.17) 관련사항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5.01.18
조회
1423
첨부파일
저작권법 개정 시행(2005.1.17)과 관련하여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음악 저작물 등의 전송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홈페이지 이용에 반드시 참고하여 주십시오.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실연자(가수·연주자 등)와 음반제작자(소리를 최초로 고정한 자)에게 전송권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일반 사용자들이 음반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송신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사전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이외에 저작권자(음악·소설·시·연극·미술·사진·영상 등 저작물의 저작권자)도 지난 2000년 7월 1일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전송권을 부여받은 각종 저작권물들을 인터넷을 통해 송신할 때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전송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법적으로 민사 및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래는 문화관광부에서 제공한 "인터넷상 자료전송 관련 질의응답" 일부입니다. Q. 이 번 저작권법 개정 전에 음악 파일을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터 불법인가요? A. 이 번 개정 저작권법의 발효와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이 번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기 전에도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올린 행위는 음악저작권자의 전송권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행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이 번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전송권을 부여받기 전에도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올린 행위에 대하여 침해를 주장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번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기 전에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등에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올린 행위는 음악저작권자의 전송권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Q. 어떤 행위가 불법 행위인가요? A. 이 번 개정 저작권법의 발효 여부와 상관 없이 음악 파일이나 기타 저작물을 당해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용하는 경우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ㅇ 음악 파일 등을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 ㅇ 음악 파일 등을 포털 사이트나 웹사이트의 게시판, 자료실, 방명록 등에 올리는 경우 ㅇ 음악 파일을 특정 가입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웹사이트,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 ㅇ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하거나 내려받는 경우 ㅇ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경우 ㅇ 음반 매장에서 적법하게 구입한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홈페이지,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각종 게시판이나 자료실 등에 올리는 경우 등 Q. 음악 파일을 단순히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등에 올려 놓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방송(웹캐스팅)과 같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도 불법 행위인가요? A. 그렇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음악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용 방식에 상관 없이 인터넷상에서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입니다. 즉, 음악 파일을 웹캐스팅의 방법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Q. 음악 파일이 아닌 좋은 글귀나 싯귀 또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다른 사이트에서 퍼온 후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도 불법 행위인가요? A. 그렇습니다. 글귀나 싯귀 또는 그림이나 사진 등의 저작권자도 전송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그러한 글귀나 싯귀 또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올리는 것도 불법 행위입니다. 다만, 당해 저작권자가 그러한 글귀 등을 이용해도 좋다는 표시를 한 때에는 이용 허락의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비상업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 등을 올리는 것도 불법 행위인가요? A. 그렇습니다. 저작권법은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 등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한 규정의 범위 안에서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그러한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때에는 그 목적이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모두 불법 행위가 됩니다. 현행 법상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 등을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비상업적 목적으로 올리는 것은 면책되지 않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 게시물은 삭제해 주실 것을 권장하며 향후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게시유보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악산업협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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