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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선수 등록취소제도 개선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5.06.10
조회
3540
첨부파일

경륜운영본부에서는 고객님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수준 높은 경주의 제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주성적이
저조한 경륜선수에 대한 등록취소제도를 오는 2005년 7월 1일부터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 경주성적불량자 등록취소제도 개선
ㅇ 목    적 : 경기력 향상과 경주의 질 제고를 통한 고객서비스 개선
ㅇ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취소대상

반기단위 연속 3회 성적 최하위 5명

반기단위 성적 최하위 5%에 2회 해당한 선수

적용기준

반기단위 평균경주득점

좌   동

* 신인선수(제12기부터)는 1년간 적용 제외
* 반기별 성적하위자에 대해서는 기량향상을 위한 별도의 훈련기회 제공 예정

우리 경륜이 고객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는 수준 높은 경주의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입니다.
박진감 넘치는 경주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관람하는 고객님들의 만족이 실현될 때 경륜과 경륜선수의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륜선수 일부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의 시행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저희 경륜운영본부의
판단입니다.

한편, 우리 경륜운영본부에서는 선수생활을 마감하는 일부 경륜선수들이 새로운 분야에서의 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등록취소 이후 일정기간 선두유도원으로 활동하는 선두유도원 전담제 등의 시행방안을
강구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륜운영본부는 고객 여러분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수준 높은 경주 제공을 위하여 더욱더 분발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광명돔 경륜장 이전에 맞춰 전반적인 고객서비스의 질도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경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 6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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