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주선행책임제
시행에 따라 고객여러분께 보다 원활한 경주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판정규칙의 적용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제64조1항2호(재출발)
출발 후 100m선 이내에서 초주선행책임제 경주의
출발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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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2호(전력질주의무)
과도한 견제를 하여 선행선수가 1/4바퀴정도
뱅크 1/3(혹은 스테이어라인)을 넘어서 주행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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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2호(전력질주의무)
출발 후 선두원이 2주회에 들어가는 홈스트레치라인에
도달한 시점까지 선행책임 선수가 선두원과 합류하지
않거나, 또는 선두원 퇴피전 불필요한 견제행위 양상이
야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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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2호(전력질주의무)
과도한 견제를 하여 선행선수가 1/5 바퀴정도
뱅크 1/3(혹은 스테이어라인)을 넘어서 주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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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4호(심판지시불이행)
출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선행책 임선수보다
다른 선수가 선두원에 먼저 합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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