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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심판판정규칙 개정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6.02.16
조회
2721
첨부파일

개 정 취 지

초주선행책임제 시행에 따라 고객여러분께 보다 원활한 경주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판정규칙의
적용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경고기준 강화

제64조1항2호(재출발) 출발 후 100m선 이내에서 초주선행책임제 경주의 출발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기준 강화

제72조2호(전력질주의무) 과도한 견제를 하여 선행선수가 1/4바퀴정도 뱅크 1/3(혹은 스테이어라인)을 넘어서
주행 한 경우

     

 

경고기준 강화

제72조2호(전력질주의무) 출발 후 선두원이 2주회에 들어가는 홈스트레치라인에 도달한 시점까지 선행책임
선수가 선두원과 합류하지 않거나, 또는 선두원 퇴피전 불필요한 견제행위 양상이 야기된 경우

     

 

주의기준 강화

제72조2호(전력질주의무) 과도한 견제를 하여 선행선수가 1/5 바퀴정도 뱅크 1/3(혹은 스테이어라인)을
넘어서 주행한 경우

       

 

경고기준 강화

제72조4호(심판지시불이행) 출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선행책 임선수보다 다른 선수가 선두원에 먼저 합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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