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고객광장

공지사항

고객광장 공지사항

  • 프린트하기
  • 확대하기 축소하기

2006년 경주운영 제도개선 사항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6.02.10
조회
4247
첨부파일
2006 광명돔 고객과 가까이 하는 경주운영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2006년 역사적인 광명돔 개장과 함께 경륜 대고객의 니즈(욕구)에 맞는 차별화되고 특화된 새로운 경주운영의
모습으로 제2의 광명돔 시대를 열어가고자 아래와 같이 경주운영제도를 개선하오니 고객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선사항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내용으로 이동합니다)

매월 1회 이벤트 행사 개최
상반기 올스타 신설 (년말올스타 → 2006 그랑프리 명칭변경)
『초주선행 책임제』 신설
『경기력 테스트 의무제』 도입
8인제 경주 시행 ('06.6.30∼)
대진방식 변경 (일반경주, 대상경주)
대상경주 참가기준 강화
선수등급사정제도 변경 (기간 및 산출방법)
경주규칙위반 점수제 신설
【출주표 양식 개선】

□ 주요 세부내용

개선 1 : 매월 1회 이벤트 행사 개최

 □ 주요내용
   ㅇ 시행방법 : 매월 1회 이벤트 경주 개최
   ㅇ 주선 및 편성 : 매월 이벤트 참가선수에 맞게 주선 / 임의편성
   ㅇ 경륜경주와 동일하게 시행 및 승자투표 정상발매
   ㅇ 매월 1회 임의 시행 (토요일)
   ㅇ 주요 이밴트 경주명
     - 얼짱경주, 어린이날 기념 최연소선수 경주 등
    ※ 위 행사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경주내용 및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2 : 상반기 올스타 신설 (연말올스타 →‘2006 그랑프리 경륜’ 명칭변경)

 □ 주요내용
    ㅇ 시행시기 : 6.30∼7.2(3일간)
    ㅇ 참가대상 : 상반기 성적상위자  112명 (8인제 시행)
    ㅇ 대진방식 : 정규 토너먼트 (1일 예선 / 2일차 준결 / 3일차 결승)
    ㅇ 선수상금 : 선수상금 지급 규칙에 의거 지급
    ㅇ 시 상 식 : 대상경주 시상으로 갈음

 □ 연말 올스타 명칭 변경  : 올스타 경륜 → 그랑프리 경륜

 □ 경주등급(GRADE) 부여 내용

등급체계

경주종류

회차

출전선수 주선체계

상금기준

 

4종류

45회차

 

 

GP

그랑프리경륜

1

연간결산경주(연간성적순)

그랑프리상금

GⅠ

특별대상경륜

4

 광명돔 개장 (1)
 상반기올스타(1)
 고객참여형(2)

대상상금
올스타상금
대상상금

GⅡ

일반대상경륜

3

 前분기 성적상위자 주선

대상상금

일반경륜

일 반 경 륜

37

 선수가용 범위내 주선

일반상금

개선 3 : 『초주선행 책임제』 신설

 주요내용
    - 명    칭 : 초주선행 책임제
    - 시행방법 : 배번 중간번호(4번) 지정된 선수가 출발시부터 선두유도 퇴피시점까지 초주선행 책임
                 (불이행 시 경주불성립과는 무관)
                단, 타선수가 초주선행 선수 앞으로 뛰어들어 이동시 면책 선수 배번 부여시 개인별로
                공정하게 부여하되 잔여부여는 당해경주 종합득점 상위자가 우선순위로 지정
    - 위반시 :  → 심판지시 불이행, 재출발 전력질주의무위반 등 → 제재심의 의뢰

 기대효과
    - 경주 출발시 선수간 지나친 과도견제 및 느슨한 경주 방지
    - 이로 인해 고객 불만 및 재출발 발생 사전 차단
    - 선수들의 초주선행에 대한 부담 해소로 경주 집중 효과

개선 4 : 『경기력 테스트 의무제 』 도입

 주요내용

현  행

변  경(이원화)

ㅇ 6개월 이상 장기간 불출전선수
  - 검정기록(200m, 1km) 통과후 출전자격부여

ㅇ2∼3개월 미만 불출전선수
  - 해당선수 인근경륜장에서 측정(200m, 333m)
ㅇ3개월 이상 불출전선수
  - 훈련원입소 → 별도 프로그램 이수 후 평가
    (200m, 333m, 종합주행능력)
→ 합격한 선수에 한하여 출전자격 부여

 기대효과
   - 장기 불출전 선수에 대한 철저한 경주능력 검증으로 효율적인 선수관리 구축
   - 경주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제도 도입으로 고객신뢰도 제고(훈련원 프로그램 별도운영)

개선 5 : 8인제 경주 시행 ('06.6.30∼)

 □ 적용경주

일 자

대 상 명

1일 경주수

'06. 6.30∼7.2

 (상반기 올스타) 제12회 스포츠조선배

 14개 전경주

    7.28∼7.30

 (야간경륜개최기념) 제10회 매일경제신문배

 특선 3개 경주

    9.15∼9.17

 (서울올림픽기념) 제8회 문화일보배

 특선 3개 경주

    10. 14(토)

 (개장12주년 네티즌배) 12회 일간스포츠배

 특선 3개 경주

    12.29∼31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2006그랑프리

 14개 전경주

 유니폼 색상(상의)

배번색상

8번

주황색

9번

보라색

※ 일본 : 8번 주황색,  9번  보라색

개선 6 : 대진방식 변경 (일반경주, 대상경주)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일반경주

ㅇ 1, 3일차 대진방식
 - 1, 2위 입상선수 상위등급 진출방식

ㅇ 1, 3일차 대진방식
  - 1, 2위 입상선수 상위등급 진출
  - 6, 7위 선수 하위등급 강급

대상경주

 1일 예선 / 2일 준결승 / 3일 결승

ㅇ 1일 예선 / 2일 각개방식 / 3일 결승
   (2일 준결승 폐지)

 기대효과
    - 일반경주 시 6, 7위 하위자 선수들에 대한 동기부여 부여
    - 대상경주 시 2일차 준결승 폐지로 경주 안정 유도
    - 경주이변 최소화로 경주추리 용이
    - 경주 안정성 확보 및 고객신뢰도 제고

개선 7 : 일반 대상경주 참가기준 강화

□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일반대상

 성적과 상관없이 급별 균등하게
 출전기회를 부여

ㅇ참가선수 주선 : 전분기(4개월간) 성적 상위자순
  - 성적기준 : 전분기 평가점
  - 자격제한 : 대상경주기간중 제재, 불참자,
               당해 신인선수

 기대효과
   ㅇ 성적 우수자에게 대상경륜 참가기회 부여
   ㅇ 매경주 최선경주 유도 및 선수들간 경쟁력 강화
   ㅇ 성적상위자 선수들의 참가로 대상경주의 질 제고

 개선 8 : 선수등급사정제도 변경 (기간, 산출방법)

□ 주요내용
  ㅇ 등급심사기간 변경
    - 현행 : 년 4회 (3개월 단위)

분기별

심 사 기 간

적용시기

1/4분기

 전년도 9월말일 기준 14일전부터
 12월말일 기준 15일전까지의 성적으로 심사

당해연도 1월초

2/4분기

 전년도 12월말일 기준 14일전부터
 당해연도 3월말일 기준 15일전까지의 성적으로 심사

4월초

3/4분기

 당해연도 3월말일 기준 14일전부터
 당해연도 6월말일 기준 15일전까지의 성적으로 심사

7월초

4/4분기

 당해연도 6월말일 기준 14일전부터 9월말일 기준
 15일전까지의 성적으로 심사

 10월 초

   - 변경 : 년 3회 (4개월 단위)

분기별

심 사 기 간

적용시기

전반기

 전년도 8월말일 기준 14일전부터
 12월말일 기준 15일전까지의 성적으로 심사

당해연도 1월 초

중반기

 전년도 12월말일 기준 14일전부터
 당해연도 4월말일 기준 15일전까지의 성적으로 심사

5월초

후반기

 당해연도 4월말일 기준 14일전부터
 당해연도 8월말일 기준 15일전까지의 성적으로 심사

9월초

  ㅇ 등급심사 산출방법 변경
    - 평가점 = 기간 평균경주득점 + 입상점 - 위반점

현  행

변  경

ㅇ입상점 = 1착 6점, 2착 3점, 3착 1점 / 출전일수
ㅇ위반점 = 실격 1점, 경고 0.5점, 주의 0.25점

ㅇ입상점 = 1착 2점, 2착 1점, 3착 0.5점 / 출전일수
ㅇ위반점 = 실격 1점 (경고, 주의점 폐지)

 기대효과
    - 단기간 출전으로 입상점이 높아 승급하는 선수들을 방지
    - 우수한 선수가 위반점이 높아 기량에 맞지 않게 강급되는 것을 방지
    - 입상점·위반점을 등급심사에 적용, 기량에 맞는 등급심사 가능

개선 9 : 경주규칙위반 점수제 신설

신설사유
   - 규칙위반현황을 수치화(점수제) 하여 계량화된 합산제재 제도 마련
   - 고객들이 위반사항 등을 손쉽게 파악, 경주추리 및 선수정보이용에 도움
   - 등급사정 점수의 위반점(경고, 주의) 삭제 부분을 보완, 제재사항으로 전환

□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현행

ㅇ합산기준 및 적용방법 (등급사정기간별, 시행체별 분리 적용)
  - 72조 2호 : 경고 3회, 주의 9회(경고1회) 합산 → 1회 출전정지
  - 기타 규칙위반 : 일반경고 9회 → 1회 출전정지, 일반주의 미적용
  - 합산적용 가능 (72조 2호 경고2회 + 기타경고 3회 위반 → 1회 출전정지

개선

ㅇ합산단위 기간 : 최근 3회 출전기간 (기준 점수표 : 3개 경륜장 동일)
ㅇ합산방법 : 시행체별(3개 경륜장) 구분없이 최근 3회 출전기간중 위반점 합산
 ※경주규칙위반 사항별 기준 점수표

위반유형별

사항별 위반점

제재기준

공정위반 주행사항

경고

10점

40점마다
출전정지 1회

주의

5점

안전위반 주행사항

경고

6점

주의

3점

질서위반 주행사항

경고

4점

주의

2점

※  경륜심판판정규칙 제5조 (위반행위의 분류)

구 분

위반행위 유형별

비고

공정위반 주행

제64조제 1항 2호 3호(재출발)
72조 2호 ( 전력질주위반) 제76조(조력금지)
제103조 제1항 4호 (실격)
제 74조 1항(미는행위), 제 74조 3항(끼어들기)
제 87조(주행방해)

 

안전위반 주행

제73조 2항, 제73조 4항
제72조 3호, 제72조 4호

 

질서위반 주행

제73조 제1항
제75조
제86조

 

출주표 양식 개선

 □ 변경내용

 (기존) (아래그림을 클릭하시면 새창에서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변경) (아래그림을 클릭하시면 새창에서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잔여점수란?
  o 최근3회차 위반점을 합산하여 출전정지 1회 기준인 40점에서 차감한 점수
    → 잔여점수 = 출전정지 1회 기준 40점 - (최근 2회차 위반점 + 1회차 위반점 + 금회차 위반점)

2006년 새롭게 적용되는 대진방식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