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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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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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개발 및 부품·소재의 국산화 등을 통한
관련 산업의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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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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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기업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기술개발 과제 |
2. 사업규모(2006년) : 20억원 (‘05년도 계속과제
사업비 10억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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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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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개발 및 관련 핵심부품·소재 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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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내용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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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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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지원한도 : 연 3억원 이내(과제당 총 5억원 이내)
◦ 지원비율 : 총 개발사업비의 75%이내(일괄협약 후 연차별 지급)
주관기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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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형태
| 출연금 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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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벤처기업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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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의
3/4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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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술개발 |
총사업비의
1/2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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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주1) 총사업비의
2/3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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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술개발 |
총사업비의
1/3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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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상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과 관련하여 주관기관
유형 및 기술개발 형태가 대기업 주관, 공동기술개발에 해당되더라도 주관기관을
제외한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이 1/2 이내임
◦ 정 액 기 술 료 징수
- 연구개발 성공과제의 경우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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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액 기 술 료 율
| 징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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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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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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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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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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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1차년도에는 기술개발사업비의 10%이상,
2차년도에는 15%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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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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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산업자원부) → 신청서 접수(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 신청과제
평가(평가사업단) 및 신규지원과제 확정(산업자원부)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
5. 평가기준 및 지원 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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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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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성 및 개발능력
◦ 사업/개발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관련 시설 확보정도)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등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개발기술의 활용 가능성
◦ 실용화 가능성
◦ 사업화계획의 적정성
◦ 시장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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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 우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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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과제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1순위로
하며, 종합평점이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2순위로 분류
□ 종합평점이 50점 미만인 과제는 점수 미달에 의한 지원제외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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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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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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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mac.or.kr) →알림마당 →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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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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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기간
◦ 2006. 3. 20.(월) ~ 4. 3.(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소인유효)
※ 방문 및 우편접수 시 봉투 겉면에 “산업기반출연사업(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
육성사업)계획서”를 반드시 표기
□ 신청서 접수처
◦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55-26번지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5층 기술개발본부 개발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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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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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의 “자료마당→기술개발과제→
키워드검색/분야별검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kordi.go.kr)의
“정보검색→연구(수행)과제검색” 등을 활용한 선행 조사 후 신청서 접수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참여하는 모든 기업/기업대표,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 접수 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경우(참여하는 모든 기업/기업대표,
총괄책임자)
◦ 접수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이 미비한 경우
◦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사업자 등록일 기준, ‘05. 3. 3일 이후 설립)의
기업인 경우
□ 가점 기준(가산 점수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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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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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주관하고 연구기관·대학 등이 핵심애로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
취득점수의 5% |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
취득점수의 5% |
기타(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신제품(NEP) 또는 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기관·단체 및 사업자, 신뢰성(R) 인증기업) |
취득점수의 5% |
※ 인증서는 접수 마감일 까지 발급된 서류에 대해 유효하며, 사본을 필히 제출
※ 가산점은 기술개발신청자(주관기관) 기준임
※ 구분 중 “기타”의 경우 기업이 2개 이상 인증기업이라 할지라도 가산점수는
취득점수의 5%임 |
8. 사업 일정(일정은 신청규모,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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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3월 3일 사업공고
□ 2006년 3월 20일 ~ 4월 3일 신청서 접수
□ 2006년 4월 신청과제 평가
□ 2006년 4월 사업자 지정 및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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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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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개발관리팀(☎ 02-3488-5131) 정중채 팀장
◦ 자전거분야 (☎ 02-3488-5124) 이병현 연구원
◦ 해양레저장비분야 (☎ 02-3488-5133) 이용상 연구원
□ 산업자원부 수송기계산업과(☎ 02-2110-5633) 황동황 주무관 |
동 사업은 경륜·경정사업
수익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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