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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경주권 및 구매권의 환급유효기간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6.11.24
조회
2781
첨부파일

적중경주권 및 구매권의 환급유효기간 안내

『경륜경정법』과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발매 및 환급금교부규칙』에 의해, 적중경주권과 구매권의
환급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합니다.

미환급된 적중경주권과 구매권 소지고객께서는 유효기간 이내에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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