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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적용 경주권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7.01.11
조회
4041
첨부파일

▣ 소득세 적용 경주권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안내

1. 경주권에 대해 소득세를 적용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제84조에 의해 배당률 100배를 초과하는 경주권의 환급금에 대해 법에서 명시한 소득세를 공제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2006년 이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중에 있었습니다.

2.“배당률 100배초과시”라는 용어대신에 “소득세 적용경주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법에 명시된 대로 배당률 100배를 초과하는 경주권에 소득세를 적용하는데 배당률이 100배를 초과하면
   소득세 추가로 공제한 이후 계산된 배당률을 화면에 표출함에 따라, 소득세가 적용되는 100.1배의 배당률은
   78.4배로 재계산되어 고객여러분께 공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률화면에 표출되는 78.4배부터 100.0배까지는 소득세가 공제되어 재계산된 배당률일 수도 있고,
   배당률이 100배를 초과하지 않아서 소득세 공제없이 표출된 2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배당률 100배초과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경주결과 78.4배~100.0배사이에 확정배당률이
    발생된 경우 기타소득세 적용여부를 별도의 안내방송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3. 소득세에 적용된 경주권 환급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됩니까?

   2006년과 비교해서 배당률의 산출과정과 공제내역, 배당률화면상 표출내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소득세에 해당된 경주권을 환급받으실 때 지정된“환급전용투표소”에서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이 추가된 절차입니다.

4. 경주권 환급이후 세무당국에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됩니까?

   아닙니다. 경주권 관련된 소득세는 분리과세이며, 고객님께서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종합과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소득세 지급조서내역은 경륜운영본부에서 일괄해서 세무당국에 신고합니다.

5. 경주권 환급이후 세무당국에서 개인에게 어떤 형태로든 통보가 됩니까?

   아닙니다. 세무당국에서는 국민의 소득현황 파악을 위해서 본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환급이후에
   세무당국에서 개인에게 별도의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6. 적중금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급조서 제출을 위해 신분확인이 필요합니까?

   현행 관련세법에서는 지급조서 제출의무화 대상이 되는 어떤 금액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률 100배를 초과하여 소득세 공제에 적용된 모든 경주권은 지급조서 제출의무화의 대상이 됩니다.

▶ 소득세 적용 경주권 환급절차 변경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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