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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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예상지 판매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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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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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기간행물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필할 것 ㅇ
최소 2명이상의 취재기자(발행인 제외)를 고용할 것 ㅇ
경륜예상지 관리규칙 제5조(등록의 거부)에 해당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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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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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 '07.12.28(금) 15:00 ㅇ 장소 : 스피돔 5층 대회의실 ※사업설명회 참가업체에 한하여 등록 신청 가능 |
등록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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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 21(월) ~ 1. 27(일),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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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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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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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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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운영본부
마케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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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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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 31(목)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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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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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67-5207
경륜운영본부 마케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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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비 서류 ㅇ
예상지 판매등록 신청서 1부 ㅇ
대표자 이력서 1부 ㅇ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및 반명함판 사진 2매 ㅇ
정기간행물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판매하고자 하는 경륜 예상지 견본 2부 ㅇ
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ㅇ
취재기자의 고용확인서 1부 ㅇ
취재기자의 2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또는
최초
가입증명서 1부 ㅇ
기타 진흥공단이 요구하는 증빙서류
3.
판매등록의 거부 □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 등록을 거부
함 ㅇ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ㅇ
경륜·경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ㅇ
불공정·불법경륜, 부정경륜과 관련하여 공정경륜을 저해한
사실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ㅇ
선수, 심판, 공단직원이거나 그 신분을 상실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ㅇ
진흥공단의 규칙을 위반하여 판매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판매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소된 예상지와 동일한
제호로 판매등록을 신청 한 경우 ㅇ
유사업종에서 부정 및 공정과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저해한 사실이 있는 경우 ㅇ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임원, 취재기자, 지분소유자인
경우 ㅇ
예상지의 제호 및 내용이 건전한 경륜문화 조성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 타 ㅇ
예상지 견본 -
예상지 견본은 완전 인쇄된 상태로 제출해야 하며, 기존 예상지의
편집내용을 모방하거나, 제작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공유 또는
저작권을 위반하는 업체는 등록 불가 -
제출 사양 : 별도 제한 없음 -
희망 판매가격은 예상지에 명시 ㅇ
판매등록시 동의서 함께 징수
※
2008년부터는 경륜운영본부로부터 판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출주정보 및 사진, 기타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시
저작권법에 의거 민,형사상 소송 예정
※
본 공고 사항은 당 운영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07년
12월 22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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