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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예상지 판매 등록 신청 공고(수정)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7.12.23
조회
5627
첨부파일

1. 공고 사항

건 명

경륜 예상지 판매등록 신청

등록 요건

ㅇ 정기간행물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필할 것
ㅇ 최소 2명이상의 취재기자(발행인 제외)를 고용할 것  
ㅇ 경륜예상지 관리규칙 제5조(등록의 거부)에 해당되지 않을 것

사업 설명회

ㅇ 일시 : '07.12.28(금) 15:00
ㅇ 장소 : 스피돔 5층 대회의실
※사업설명회 참가업체에 한하여 등록 신청 가능

등록 신청기간

 ’08. 1. 21(월) ~ 1. 27(일), 17:00까지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접 수 처

 경륜운영본부 마케팅팀

등록업체 발표

 ’08. 1. 31(목) 15:00  

문 의 처

 ☏02-2067-5207 경륜운영본부 마케팅팀

2. 구비 서류
 ㅇ 예상지 판매등록 신청서 1부
 ㅇ 대표자 이력서 1부
 ㅇ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및 반명함판 사진 2매
 ㅇ 정기간행물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판매하고자 하는 경륜 예상지 견본 2부
 ㅇ 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ㅇ 취재기자의 고용확인서 1부
 ㅇ 취재기자의 2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또는 최초 가입증명서 1부
 ㅇ 기타 진흥공단이 요구하는 증빙서류

3. 판매등록의 거부
 □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 등록을 거부 함
  ㅇ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ㅇ 경륜·경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ㅇ 불공정·불법경륜, 부정경륜과 관련하여 공정경륜을 저해한 사실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ㅇ 선수, 심판, 공단직원이거나 그 신분을 상실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ㅇ 진흥공단의 규칙을 위반하여 판매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판매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소된 예상지와 동일한 제호로 판매등록을 신청 한 경우
  ㅇ 유사업종에서 부정 및 공정과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저해한 사실이 있는 경우
  ㅇ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임원, 취재기자, 지분소유자인 경우
  ㅇ 예상지의 제호 및 내용이 건전한 경륜문화 조성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 타
 ㅇ 예상지 견본
  - 예상지 견본은 완전 인쇄된 상태로 제출해야 하며, 기존 예상지의 편집내용을 모방하거나,
    제작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공유 또는 저작권을 위반하는 업체는 등록 불가
  - 제출 사양 : 별도 제한 없음
  - 희망 판매가격은 예상지에 명시
 ㅇ 판매등록시 동의서 함께 징수

※ 2008년부터는 경륜운영본부로부터 판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출주정보 및 사진, 기타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시 저작권법에 의거 민,형사상 소송 예정

※ 본 공고 사항은 당 운영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07년  12월  22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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