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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관리·운영지침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8.02.15
조회
269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경륜운영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경륜운영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CCTV의 관리·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객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지침은 경륜운영본부의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경륜운영본부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
      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
      (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 3조(적용범위)

 경륜장 건물 내·외부와 주차장 및 각 지점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공정, 안전사고, 화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장 CCTV 설치 운영

 

제 4조(CCTV 설치의 목적)

 경륜장 건물 내·외부와 주차장 및 각 지점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공정, 안전사고, 화재 및 범죄를 예방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개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한다.

제 5조(책임관 지정)

  1. CCTV 설치·운영은 공정팀(☏02-2067-5819)에서 관리하며, 책임관은 공정팀장으로 한다.
  2. 각 지점의 CCTV 책임관은 해당지점이 별도로 지정한다.
  3. 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열람·삭제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4. 설치목적에 따라 부서별 책임관 등을 따로 둘 수 있으며 책임관은 CCTV개인정보취급자를 별도
      로 지정 운영 관리한다.

제 6조(CCTV 대수·위치·성능 등)

  1. CCTV 카메라는 경륜장 건물 내·외부와 주차장 및 각 지점에 적절한 수량을 설치 운영한다.
  2. CCTV 모니터는 DVR이 있는 장소인 CCTV실, 방재실, 상황실, 기타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에
     최소한의 수량을 설치 운영한다.
  3. CCTV 카메라의 촬영범위는 경륜장 건물 내·외부와 주차장 및 각 지점에 한정하되 필요시 범위
      를 조정할 수 있다.
  4. CCTV 카메라는 하우징 등을 사용하여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한다.
  5. CCTV 시스템의 전원은 상시 전원을 사용한다.

제 7조(안내판의 설치)

  1. CCTV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2. 안내판에는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① CCTV의 설치 목적
    ② 촬영범위 및 시간
    ③ 책임관, 담당부서, 연락처
  3. 안내판은 건물의 출입구 또는 정보주체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4. 안내판의 크기는 별표 1과 같으며, 기타 장소에 설치되는 안내판은 부서별 책임관이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적절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 8조(권리행사 및 불복수단)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CCTV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행할 수 있다.

제 9조(화상정보의 관리)

  1. CCTV 시스템은 CCTV카메라, DVR 및 모니터로 구성하며 CCTV 카메라의 촬영시간은 경주요일
     (금, 토, 일)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필요시 촬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소 90일로 보관한다.
  3. 각 지점의 촬영시간과 보유기간은 해당지점이 별도로 관리 운영한다.
  4. 설치장소에서 공정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영상녹화물을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책임자는 해당 영상녹화물을 별도로 저장할 수 있다.
  5. CCTV 카메라로 수집한 화상정보는 디지털영상저장장치(Digital Video Recorder, 이하 DVR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저장·검색·열람·재생·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CCTV실, 방재실에서 DVR에 보관중이며, 각 지점의 화상정보는 해당지
      점의 별도 DVR에서 관리 운영한다.
  7. 개인정보취급자는 업무상 수행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수정, 입력, 삭제, 정정 등에 대하여는
      입출력자료관리대장(별지 1호)에 기록 관리한다.

제 10조(화상정보 열람·재생 장소)

  1. 화상정보의 열람·재생 장소는 화상정보의 보관장소(DVR 또는 서버 설치장소)로 한다.
  2. DVR 및 서버가 설치된 장소는 통제구역으로 정한다.
  3. DVR 및 서버는 CCTV 개인정보취급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ID와 비밀번호)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제 11조(화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
      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2조(화상정보의 제공)

  1. 화상정보의 열람과 재생 요청은 요청자의 소속, 인적사항,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2. 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는 입출력자료 관리대장(별지1호)에
      기록 관리한다.
  3. 각 지점의 화상정보 관리와 제공은 해당지점의 업무절차와 제공 운영기준을 따른다.

제 13조(정보주체의 권리)

  1.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①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④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 1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1.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한다.
  2.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
  3.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 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4.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3장 보칙

 

제 15조(사무의 위탁)

  1. 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유지보수·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16조(비밀유지 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CCTV 시스템을 유지·보수를 하거나 하면서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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