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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예상지 판매 등록 신청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8.11.12
조회
1635
첨부파일

경륜 예상지 판매 등록 신청 공고

1. 공고 사항

건 명

경륜 예상지 판매등록 신청

자격 요건

ㅇ 정기간행물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필할 것

ㅇ 최소 2명이상의 취재기자(발행인 제외)를 고용할 것  

ㅇ 경륜예상지 관리규칙 제5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사업 설명회

ㅇ 일시 : ’08. 11. 21(금) 15:00

ㅇ 장소 : 스피돔 5층 대회의실

※ 신규등록업체는 사업설명회 참석해야 등록 신청 가능

등록 신청기간

 ’08. 12. 1(월) ~ 12. 7(일), 17:00까지

등록 신청서

 판매등록신청서 [다운로드]

접 수 처

 경륜운영본부 마케팅팀

등록업체 발표

 ’08. 12. 13(토)  

문 의 처

 ☏02-2067-5207 경륜운영본부 마케팅팀

 

2. 구비 서류

 ㅇ 예상지 판매등록 신청서 1부

 ㅇ 대표자 이력서 1부

 ㅇ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및 반명함판 사진 1매

 ㅇ 정기간행물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판매하고자 하는 경륜 예상지 견본 2부

 ㅇ 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ㅇ 취재기자의 고용확인서 1부

 ㅇ 취재기자의 2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또는 최초 가입증명서 1부

 ㅇ 기타 진흥공단이 요구하는 증빙서류

 

3. 판매등록의 거부

 □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 등록을 거부 함

 ㅇ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ㅇ 경륜·경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ㅇ 불공정·불법경륜, 부정경륜과 관련하여 공정경륜을 저해한 사실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ㅇ 선수, 심판, 공단직원이거나 그 신분을 상실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ㅇ 진흥공단의 규칙을 위반하여 판매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판매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소된 예상지와 동일한 제호로 판매등록을 신청 한 경우

 ㅇ 유사업종에서 부정 및 공정과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저해한 사실이 있는 경우

 ㅇ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임원, 취재기자, 지분소유자인 경우

 ㅇ 예상지의 제호 및 내용이 건전한 경륜문화 조성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 타

 ㅇ 예상지 견본

  - 예상지 견본은 완전 인쇄된 상태로 제출해야 하며, 기존 예상지의 편집내용을 모방하거나,
     제작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공유 또는 저작권을 위반하는 업체는 등록 불가

  - 제출 사양 : 별도 제한 없음

  - 희망 판매가격은 예상지에 명시

 ㅇ 판매등록시 동의서 함께 징수

※ 본 공고 사항은 당 운영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08년  10월  30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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