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 예상지 판매 등록 신청 공고
1. 공고 사항
건 명 |
경륜 예상지 판매등록 신청 |
자격 요건 |
ㅇ 정기간행물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필할 것 ㅇ 최소 2명이상의 취재기자(발행인 제외)를 고용할 것 ㅇ 경륜예상지 관리규칙 제5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사업 설명회 |
ㅇ 일시 : ’08. 11. 21(금) 15:00 ㅇ 장소 : 스피돔 5층 대회의실 ※ 신규등록업체는 사업설명회 참석해야 등록 신청 가능 |
등록 신청기간 |
’08. 12. 1(월) ~ 12. 7(일), 17:00까지 |
등록 신청서 |
판매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접 수 처 |
경륜운영본부 마케팅팀 |
등록업체 발표 |
’08. 12. 13(토) |
문 의 처 |
☏02-2067-5207 경륜운영본부 마케팅팀 |
2. 구비 서류
ㅇ 예상지 판매등록 신청서 1부
ㅇ 대표자 이력서 1부
ㅇ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및 반명함판 사진 1매
ㅇ 정기간행물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판매하고자 하는 경륜 예상지 견본 2부
ㅇ 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ㅇ 취재기자의 고용확인서 1부
ㅇ 취재기자의 2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또는 최초 가입증명서 1부
ㅇ 기타 진흥공단이 요구하는 증빙서류
3. 판매등록의 거부
□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 등록을 거부 함
ㅇ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ㅇ 경륜·경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ㅇ 불공정·불법경륜, 부정경륜과 관련하여 공정경륜을 저해한 사실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ㅇ 선수, 심판, 공단직원이거나 그 신분을 상실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ㅇ 진흥공단의 규칙을 위반하여 판매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판매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소된 예상지와 동일한 제호로 판매등록을 신청 한 경우
ㅇ 유사업종에서 부정 및 공정과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저해한 사실이 있는 경우
ㅇ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임원, 취재기자, 지분소유자인 경우
ㅇ 예상지의 제호 및 내용이 건전한 경륜문화 조성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 타
ㅇ 예상지 견본
- 예상지 견본은 완전 인쇄된 상태로 제출해야 하며, 기존 예상지의 편집내용을
모방하거나,
제작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공유 또는 저작권을 위반하는 업체는 등록 불가
- 제출 사양 : 별도 제한 없음
- 희망 판매가격은 예상지에 명시
ㅇ 판매등록시 동의서 함께 징수
※ 본 공고 사항은 당 운영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08년 10월 30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