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용 자전거 및 부품은 경륜시행규정에 따라 우리 공단에 등록한 업체의 자전거와 부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수들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순수 선수기량에 의한 공정한 경주를 하기 위함입니다.
자전거 및 부품 등록 신청시 선수심판자전거관리규정에 부합되면 우리 공단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 관리를 하고 있으며, 등록된 자전거 및 부품에 한하여 경륜 선수들이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등록은 경륜시행규정 제 36조에 따라서 한국자전거공업협회가 인정하는 자전거제조업체 및 경륜용자전거의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