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 예상지 판매 등록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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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 사항
건 명 |
경륜 예상지 판매등록 신청 |
자격 요건 |
ㅇ
정기간행물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필할 것 |
등록 신청기간 |
’10. 12. 13(월) ~ 12. 27(일), 17:00까지 |
등록 신청서 |
판매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접 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마케팅팀 |
등록업체 발표 |
’10. 12. 29(수) |
문 의 처 |
☏02-2067-5205 경주사업본부 마케팅팀 |
2. 구비 서류
ㅇ
예상지 판매등록 신청서 1부
ㅇ
대표자 이력서 1부
ㅇ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및 반명함판 사진 1매
ㅇ
정기간행물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판매하고자 하는 경륜 예상지 견본 2부
ㅇ
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ㅇ
취재기자의 고용확인서 1부
ㅇ
취재기자의 2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또는
최초
가입증명서 1부
ㅇ
기타 진흥공단이 요구하는 증빙서류
3. 판매등록의 거부
□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 등록을 거부
함
ㅇ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ㅇ
경륜·경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ㅇ
불공정·불법경륜, 부정경륜과 관련하여 공정경륜을 저해한
사실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ㅇ
선수, 심판, 공단직원이거나 그 신분을 상실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ㅇ
진흥공단의 규칙을 위반하여 판매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판매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소된 예상지와 동일한
제호로 판매등록을 신청 한 경우
ㅇ
유사업종에서 부정 및 공정과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저해한 사실이 있는 경우
ㅇ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임원, 취재기자, 지분소유자인
경우
ㅇ
예상지의 제호 및 내용이 건전한 경륜문화 조성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 타
ㅇ
예상지 견본
-
예상지 견본은 완전 인쇄된 상태로 제출해야 하며, 기존 예상지의
편집내용을 모방하거나, 제작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공유 또는
저작권을 위반하는 업체는 등록 불가
-
제출 사양 : 별도 제한 없음
-
희망 판매가격은 예상지에 명시
ㅇ
판매등록시 동의서 함께 징수
※ 본 공고 사항은 당 경주사업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10년 12월 12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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