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선수: 1번(송기윤), 3번(김이남)
○ 적용규정: 심판판정규칙 제74조1항(미는행위 금지),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
○ 판정내용: 제6주회 2코너 부근에서 외선안쪽을 주행하는 3번 선수의 진로변경과 1번 선수의 미는행위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 그 영향으로 1번 선수의 진로가 바깥쪽으로 변경된 경주상황으로 1번(송기윤) 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4조1항(미는행위 금지), 3번(김이남)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